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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경찰서 | ||
교도소 동기인 이들은 15. 12. 16. 01:00경 일산 서구 주택가에 주차된 1톤 화물탑차의 차문을 개방,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450만원과 블랙박스를 훔쳐 달아난 것을 비롯하여 16. 2. 16까지 경기 고양ㆍ의정부ㆍ서울 일대를 돌며 주로 심야시간대인 23시경부터 04시 사이, 총 61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차량 내 금품을 훔친 것을 수사하여 밝혀냈다.
이들은 대부분의 1톤 화물 탑차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자영업자가 운행하는 소형 화물차량의 특성상 현금 등을 차량 내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은 범행 장면 노출 우려 및 추적에 대비, 블랙박스 제거 후 버린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사실 외 추가 범행이 더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화물차 소유자들에게는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치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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