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브로커 수수료 세금부과 '적법'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03-02 17:43:19
    • 카카오톡 보내기
    대법,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카지노 브로커에 전달된 수수료에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주)파라다이스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성동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브로커에 지불한 금액은 용역계약의 대가이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는 2008년 외국인 고객 모집을 위해 필리핀 브로커 업체들과 모집한 고객의 카지노 게임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2010년까지 필리핀 업체들에 모두 약 334억원이 전달됐다.

    이에 성동세무서는 해당 금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 파라다이스에 총 3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파라다이스측은 해당 금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2014년 5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약정이 전혀 이뤄져 있지 않다. 필리핀 법인이 고객 모집 외에 카지노 운영에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계약을 용역공급 계약으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카지노 브로커 수수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카지노 고객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파라다이스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파라다이스와 성동세무서는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