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올해 생활임금제 도입

    복지 / 이지수 / 2016-03-03 15: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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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생활수준 보장… 月 144만9200원 산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강서구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임금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근로자의 생계유지 및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지난 2월23일 강서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시급 6934원, 월급 144만9200원의 생활임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기존 최저임금(시급 6030원)의 115% 수준에 해당한다.

    종전과 비교해 월 18만8930원(209시간 적용시)까지 늘어난 임금보전액으로 소득수준이 낮았던 기간제 근로자 등의 생활형편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강서구 및 강서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총 148명(구청 114명, 공단 34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다.

    적용 시기는 2016년 1월1일로 소급하며 생활임금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은 3억600만원이다.

    구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생활임금이 민간영역까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저임금으로만 생계를 꾸려가기 곤란했던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생활임금의 제도정착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구가 구심점이 돼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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