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山署 ‘법무부 공무원 사칭’ 상습 사기 피의자 검거 구속

    사건/사고 / 이기홍 / 2016-03-07 12: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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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는 지난 2015년 4월경부터 자신을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빙자해 동거하면서 피해여성에게 1억5,000여만원 챙긴 A모씨(41세, 무직)를 검거해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은 법무부 6급 공무원이고, 아버지는 장성급 전직군인이며, 미혼이라고 속여 피해여성을 유혹했으며,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교제를 하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까지 했다.

    또 피의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공무원 신분이라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주식투자에 돈이 묶여 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고 해 6300여만원을 뜯어 내기도 했으며, "사무관 진급을 하기 위해서 윗사람들에게 선물이나 청탁비를 줘야한다", "아버지가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친구 주식투자금 1억원을 자신에게 맡겼는데 사기를 당해서 그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 는 등 각종 이유로 피해여성에게 돈을 뜯어냈는데, 이 모두가 거짓말인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피의자는 결혼 한 유부남으로, 피해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낮에는 과천정부청사로 출근을 한다며 처, 자식이 있는 집으로 가서 생활하고, 집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등 피해여성과 자신의 처 모두를 속이고, 피해여성에게 지급 받은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피의자는 이전 다른 여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여성은 피의자가 법률적 지식에 대해서 해박하고, 외제승용차량을 타고 다니며 자신의 부모에게도 사위같이 잘하는 것에 끌려 결혼까지 약속하였다며, 피의자가 요구하는 돈은 대출이나 카드론, 지인들에게 빌려 준 것이라고 경찰에 말하였다.

    경찰은 피의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여성에게 다른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거리에서 지나가는 남자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해 고막이 천공되는 피해도 입힌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여성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자신의 이름이 ‘사무실’로 되어 있고, 자신 몰래 자신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정황을 확인해 친구에게 말하고 친구가 법무부에 피의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경찰은 피의자의 사기극에 다수의 여자들이 속아 넘어갔을 가능성으로 두고 추가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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