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 소비자 기만행위 적발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3-09 1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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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랭크순, 랭킹순 등 상품정렬 기준이 사실은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지마켓 랭크순’, ‘11번가 랭킹순’, ‘옥션 랭킹순’ 등의 정렬 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 때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했다.

    11번가 ‘랭킹순’의 경우 순서를 결정할 때 입점사업자의 광고 구입여부 및 광고구입 금액을 점수화해 반영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위 현장조사가 실시되자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른 오픈마켓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G마켓 ‘랭크순’의 경우 광고 구입여부 및 광고구입 금액을 점수화해 반영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표시했다.

    옥션과 인터파크 역시 각각 ‘랭킹순’, ‘추천상품순’ 정렬기준을 제공하면서 광고 구입여부 등을 반영했으나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60일 내로 상품 검색결과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과 상품전시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시정명령했다.

    알림 방법과 관련해 표시문구, 표시위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이베이코리아에 1000만원, SK플래닛과 인터파크에 각 800만원, 총 2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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