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경력 자체보다 상황 등 사정 고려되야"

    복지 / 표영준 / 2016-03-13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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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단순한 범죄경력 유무만으로 판단해 불허하는 결정은 옳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외국인 A씨(국적 네팔)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의 충족 여부 및 귀화 허가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갖고 신청자의 범죄경력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범죄경력이 있다는 그 자체보다 범죄의 내용과 횟수,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상대방 과실도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도 납부했다"며 "교통사고로 인해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국내에 입국해 약 9년간 범죄경력과 체납 없이 생업에 종사했다"며 "귀화에 필요한 필기 및 면접에 합격해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심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05년 국내에 입국해 음식점 등을 운영해오다 2014년 7월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귀화허가 신청 1년만에 A씨의 범죄경력을 이유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귀화를 불허했다.

    A씨가 교통사고를 내 2014년 11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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