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삭발투쟁… 교육부와 대치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03-14 2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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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휴직 신청자들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것"
    "18일까지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해 교육부와 대치를 벌이면서 양측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정지를 시·도교육청에 지시하고 오는 18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가 삭발투쟁 등을 감행하면서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지난 2월26일 전교조 전임자 83명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 39명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직권면직 조치 결과는 18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교조는 대량 해고를 감수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14일 삭발투쟁을 감행하고 나서며 강경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양측 대립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삭발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35명의 노조 전임 휴직 신청자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교조 본부에서 근무하는 남녀 교사 13명 전원은 삭발투쟁을 함으로써 전교조를 기필코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법조계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 시점에서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사무실 지원 유지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에 착수했으며 대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 공문을 7일 시행했다"며 "출석 요구와 의견 청취 등 통상적인 절차 조차 생략한 채 전국 최초로 부당해고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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