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직 의사가 수면 내시경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양 모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앞서 서울 강남구의 한 의료재단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잠든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의 범행을 목격한 간호사들의 진술과 보고 문건 등을 확보·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양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양씨의 범행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사장 등이 양씨의 범행을 알게된 건 범행이 이뤄진 이후라는 점, 그리고 사실 확인과정에서 추가범행이 이뤄진 걸 파악하고 즉시 해직 처분한 점을 들어 이들이 양씨의 범행을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지난 1월 "양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여자 간호사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이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양씨가 근무했던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도 함께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씨에 대해서만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이사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양 모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앞서 서울 강남구의 한 의료재단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잠든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의 범행을 목격한 간호사들의 진술과 보고 문건 등을 확보·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양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양씨의 범행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사장 등이 양씨의 범행을 알게된 건 범행이 이뤄진 이후라는 점, 그리고 사실 확인과정에서 추가범행이 이뤄진 걸 파악하고 즉시 해직 처분한 점을 들어 이들이 양씨의 범행을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지난 1월 "양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여자 간호사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이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양씨가 근무했던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도 함께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씨에 대해서만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이사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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