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잇달아 검찰고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잇달아 고발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이들 업체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품 제조·판매 업체들을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00명이 넘는 죽음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제조사들이 안전시험을 하지 않은 결과 소비자 226명이 죽었다. 명백한 ‘부작위 살인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되고 신고된 사망자가 이 정도일 뿐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조·판매 업체가 대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회사들은 이름없는 중소기업들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제품이라서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살인기업들 주장의 허구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상당수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가 없게 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시효와 과실치사로 책임을 줄이고 빠져나가려는 살인기업의 전·현직 임원들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 홈플러스, 애경, SK케미칼 등 업체 관계자들을 잇달아 고발했으며 오는 21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원료를 공급한 덴마크 케톡스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잇달아 고발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이들 업체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품 제조·판매 업체들을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00명이 넘는 죽음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제조사들이 안전시험을 하지 않은 결과 소비자 226명이 죽었다. 명백한 ‘부작위 살인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되고 신고된 사망자가 이 정도일 뿐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조·판매 업체가 대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회사들은 이름없는 중소기업들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제품이라서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살인기업들 주장의 허구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상당수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가 없게 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시효와 과실치사로 책임을 줄이고 빠져나가려는 살인기업의 전·현직 임원들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 홈플러스, 애경, SK케미칼 등 업체 관계자들을 잇달아 고발했으며 오는 21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원료를 공급한 덴마크 케톡스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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