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CTV 입찰 담합행위 저지른 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사건/사고 / 이지수 / 2016-03-21 15: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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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CCTV 제작·설치업자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6건의 폐쇄회로(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9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식으로 담합한 9개 CCTV 제작·설치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중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1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공정위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A사 전 직원 1명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들은 2011~2014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6건의 CCTV 설치·유지 보수 입찰에 있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거나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낙찰 예정자는 담합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후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들러리 대가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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