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 혐의… 대법 "원심 정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STX그룹에 아들의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창무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이 모 전 STX 부회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미국 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장학재단에서 해외유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2014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 전 사장의 아들은 1, 2차 서류 심사는 통과했으나 최종 의결단계에서 탈락했다.
이와 관련해 1심은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장학생 선발 지원 기회를 얻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설령 장학생으로 선발될 것까지 보장되지 않거나 실제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실제로 유 전 사장의 아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지는 못했고 이후 특혜로 지원받은 학비를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 전 사장의 아들에게 제공된 장학생 지원 기회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뇌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유 전 사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STX그룹에 아들의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창무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이 모 전 STX 부회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미국 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장학재단에서 해외유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2014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 전 사장의 아들은 1, 2차 서류 심사는 통과했으나 최종 의결단계에서 탈락했다.
이와 관련해 1심은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장학생 선발 지원 기회를 얻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설령 장학생으로 선발될 것까지 보장되지 않거나 실제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실제로 유 전 사장의 아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지는 못했고 이후 특혜로 지원받은 학비를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 전 사장의 아들에게 제공된 장학생 지원 기회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뇌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유 전 사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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