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5범 피의자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하철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뒤쫓아가 신분을 사칭한 후 현금을 인출시켜 빼앗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남성이 검거됐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A씨(52)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2호선 역삼역에서 중국 교포인 피해자 B씨(64·여)가 동서 명의의 경로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역무원 행세를 하며 “부정승차 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겁을 준 뒤, 근처 은행 현금인출기로 피해자를 데려가 6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소재 3호선 압구정역 내에서 중국 교포 피해자 C씨(66·여)를 뒤따라가 경찰관이라고 속인 후 불심검문을 하는 것처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란 사실을 확인하고,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댓가로 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2006년께부터 경찰관 등을 사칭해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돈을 빼앗다가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5회로, 최근에도 같은 범죄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9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 현장인 지하철과 은행 현금인출 코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출소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벌이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이달 서울 역삼역 지하 주변 탐문수사 중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살인·사기·공갈 등 주요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통보하지 않으므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하철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뒤쫓아가 신분을 사칭한 후 현금을 인출시켜 빼앗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남성이 검거됐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A씨(52)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2호선 역삼역에서 중국 교포인 피해자 B씨(64·여)가 동서 명의의 경로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역무원 행세를 하며 “부정승차 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겁을 준 뒤, 근처 은행 현금인출기로 피해자를 데려가 6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소재 3호선 압구정역 내에서 중국 교포 피해자 C씨(66·여)를 뒤따라가 경찰관이라고 속인 후 불심검문을 하는 것처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란 사실을 확인하고,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댓가로 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2006년께부터 경찰관 등을 사칭해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돈을 빼앗다가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5회로, 최근에도 같은 범죄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9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 현장인 지하철과 은행 현금인출 코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출소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벌이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이달 서울 역삼역 지하 주변 탐문수사 중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살인·사기·공갈 등 주요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통보하지 않으므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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