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라도 경찰 밀집배치… 표현의 자유 침해"

    복지 / 이지수 / 2016-03-22 1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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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지방경찰청장에 재발방지 직무교육 권고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법으로 집회가 금지된 곳에서 열린 불법집회라 할 지라도 과도한 경찰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이는 소규모 인원에 피켓을 들거나 구호제창을 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도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참가자들 앞뒤로 병력을 밀집 배치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면서다.

    즉 경찰력 배치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시위 규모나 방법, 당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방어방법이 지나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옛 A당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앞뒤로 밀착 방어한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지난해 1월 옛 A당원 4명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당 해산결정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했으나 담당 경찰서 현장 책임자인 경비계장이 회견을 방해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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