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가 자신을 버렸고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지만 대법은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므로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남편 A씨(58)는 아내 B씨(54)와의 결혼 생활 도중 여성 C씨와 불륜관계를 맺어 혼외자까지 낳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B씨는 A씨에게 C씨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나 A씨가 C씨와 연락을 하고 아이에게 선물을 해준 사실을 알게됐다. 이후 A씨는 별거를 먼저 제안하며 집을 나갔고 이에 B씨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A씨는 부당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혼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혼외자 문제로 B씨로부터 극심한 냉대를 받아오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자 B씨가 자신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혼할 경우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할 경우를 대비해 상의 없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예금을 해지하는 등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라자”라면서 “A씨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에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유책배우자에게 예외적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란 ▲상대 배우자(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 등이 이뤄진 경우 ▲더 이상 양쪽 배우자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을 말한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가 자신을 버렸고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지만 대법은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므로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남편 A씨(58)는 아내 B씨(54)와의 결혼 생활 도중 여성 C씨와 불륜관계를 맺어 혼외자까지 낳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B씨는 A씨에게 C씨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나 A씨가 C씨와 연락을 하고 아이에게 선물을 해준 사실을 알게됐다. 이후 A씨는 별거를 먼저 제안하며 집을 나갔고 이에 B씨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A씨는 부당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혼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혼외자 문제로 B씨로부터 극심한 냉대를 받아오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자 B씨가 자신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혼할 경우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할 경우를 대비해 상의 없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예금을 해지하는 등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라자”라면서 “A씨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에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유책배우자에게 예외적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란 ▲상대 배우자(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 등이 이뤄진 경우 ▲더 이상 양쪽 배우자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을 말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