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빌려 운영한 약국 9곳 적발

    사건/사고 / 이지수 / 2016-03-23 1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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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경찰청, 약사법 위반 혐의 5명 구속·4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던 이른바 ‘면대약국’ 9곳이 경찰에 적발돼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이중 한곳은 사망한 약사의 면허를 계속 사용하며 약국을 운영하기까지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타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 모씨(62) 등 5명을 구속하고 김 모씨(61)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약사 한 모씨(75) 등 15명과 종업원 이 모씨(50)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 평택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 4년 동안 29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붙잡힌 일당 중 김씨는 지난해 1월 경기 평택에서 약사 윤 모씨(77)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다 같은 해 5월 윤씨가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망자의 명의로 운영을 계속해오는 등 자격 없이 약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명의를 넘긴 약사들은 시각·청각 장애, 정신질환, 신용불량 등을 겪으며 정상적으로 약국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씨 등은 이들에게 거주할 집을 마련해주거나 월 400~500만 원을 건네며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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