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 혐의로 2명 구속·1명 불구속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실체가 없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건강기능식품업체 김 모 대표(55)와 투자신탁사 곽 모 회장(63)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을 도운 김 모씨(7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과 해외 구권 화폐 등 실체가 없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2년 8월 A씨(54·여)로부터 12억원, 같은해 10월 B씨(49)로부터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들은 지하자금을 국내에 유통시켜 해당금액의 4~6% 가량을 이익으로 배당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마치 투자심사를 하는 척 면접까지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같은 과정에서 군 장군 출신, 국가보좌관 출신이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실체가 없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건강기능식품업체 김 모 대표(55)와 투자신탁사 곽 모 회장(63)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을 도운 김 모씨(7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과 해외 구권 화폐 등 실체가 없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2년 8월 A씨(54·여)로부터 12억원, 같은해 10월 B씨(49)로부터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들은 지하자금을 국내에 유통시켜 해당금액의 4~6% 가량을 이익으로 배당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마치 투자심사를 하는 척 면접까지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같은 과정에서 군 장군 출신, 국가보좌관 출신이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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