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복지 / 이대우 기자 / 2016-03-27 16:37:43
    • 카카오톡 보내기
    서울가정법원, 자녀양육안내 과정에 추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이 나선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5월부터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모에게 진행하는 자녀양육안내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가해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 이혼을 원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법원이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상당수가 이혼부모나 재혼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법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모는 그동안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녀양육 안내를 받아왔다. 협의이혼시 해당 안내를 받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는 자녀양육안내 절차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대부분 안내를 받아온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혼을 원하는 모든 부부가 적용대상이 된다”면서 여기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또 전국 법원에서 균질한 자녀양육안내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법원 부모교육공동연구회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와 지침서를 만들어 일선 법원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