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사기로 인한 피해"…지원콘텐츠' '우리은행' 공방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3-29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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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우리은행 사기치고도 나 몰라라" 규탄
    우리은행 "민사소송 진행중…법원판결에 따를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우리은행 직원의 어음 사기로 피해를 입은 업체측과 우리은행이 피해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우리은행 모 지점 지점장과 부지점장은 어음을 할인해주겠다며 중소기업인 '지원콘텐츠'에게 어음을 받고는 할인은 물론 어음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가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과 2심은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2심은 모 지점 지점장과 부지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지원콘텐츠'는 우리은행 직원의 사기로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부도를 당했으므로 우리은행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은행은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결과에서 은행 측 책임이 인정되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29일 지원콘텐츠와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 우리은행을 강력 비판하는 '기업에게 사기친 우리은행 만행 규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에 맞서 우리은행이 "여론몰이와 업무방해가 계속된다면 결국 법적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양측 책임공방은 쉽게 결론나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협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은행이 중소기업 상대로 사기를 치고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은 "우리은행이 정상적으로 어음을 할인해줘 지원콘텐츠가 부도위기를 벗어났다면 은행 등 채권단 협의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채권자와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본 기업과의 분쟁에서 이겨 사업권을 되찾아왔을 것"이라면서 지원콘텐츠 부도에 대한 책임이 우리은행에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피해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광구 은행장의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당행 직원 사기로 인한 부도' '책임회피' 등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은행은 "해당 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우리은행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은행 측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응당히 배상책임을 질 것이므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원콘텐츠 측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은행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응당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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