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소액임차인 인정 범위 늘린다

    복지 / 고수현 / 2016-03-30 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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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경우 보증금 기준 9500만원→1억이하 확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달 31일부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 법적으로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최우선변제금액도 확대된다.

    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세종시·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행보다 더 많은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소액 임차인 기준이 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우선 변제금액도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종시의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 기준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 기준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서울 소재 8만 임차가구 등 전국 합계 12만8000 임차가구가 추가로 최우선변제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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