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의 112 거짓 신고는 더 이상 NO

    기고 / 김석제 / 2016-03-31 12:04:09
    • 카카오톡 보내기
    ▲ 김석제
    인천중부서 112종합상황실

    지난 97주년 삼일절. 오전 삼일절 행사가 끝나고 정오를 넘어 공휴일로 인한 교통정체 등 112신고가 증가하던 오후 2시경,

    인천중부경찰서 112상황실에 술 취한 남자가 “집에 혼자 있는데, 강도 2명이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다.

    강력사건 신고였다. 신고자가 술에 취해 112신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신고라고 판단 할 수 없어 즉시, 관할 순찰차는 물론 인접 순찰차, 형사, 교통경찰 까지 신고자의 집으로 총 출동 시켰다.

    그러나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낮술에 취해 장난 신고한 50대 남자였다.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안도와 함께 허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신고자는 결국 거짓신고에 따라 형사 입건 되었다.

    거짓신고는 본인의 처벌뿐만 아니라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같은 시간대 더 긴급한 신고를 처리할 수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웃 주민에게로 돌아 갈 수 밖에 없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4월 1일 만우절.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벼운 장난과 농담을 통해 웃음이 오고가는 날이기도 하지만 112 거짓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날이기도 하다.

    112 거짓신고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자각하고 이번 만우절엔 112 거짓신고가 단 1건도 없기를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석제 김석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