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표법 위반 혐의 3명 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루이뷔통, 샤넬 등 세계 유명 명품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 15만여점을 유통·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판매한 짝퉁제품 규모는 정품시가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최대규모급이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중국산 짝퉁 국내 공급총책 장 모 씨(34)와 관리책 김 모씨 등 일당 3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한 도·소매업자 지 모 씨(33)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장씨 등 일당은 2014년 4월~2016년 1월 광주시 서구 쌍촌동 소재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의 20여개 도·소매업자를 통해 짝퉁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 일당은 사무실 인근에 물품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간 판매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했고, 이렇게 물건을 받은 도·소매업자들은 온라인 카페 및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유통했다. 특히 일부 판매업자는 고객이 선택·구매할 수 있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당들은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은밀히 연락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으며, 고급 주택(빌라)에 거주하면서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매장 및 보관창고 등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특허청 특사경 창설 이후 역대 최대규모급 위조상품 유통조직을 일망타진한 큰 성과”라면서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규모·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루이뷔통, 샤넬 등 세계 유명 명품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 15만여점을 유통·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판매한 짝퉁제품 규모는 정품시가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최대규모급이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중국산 짝퉁 국내 공급총책 장 모 씨(34)와 관리책 김 모씨 등 일당 3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한 도·소매업자 지 모 씨(33)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장씨 등 일당은 2014년 4월~2016년 1월 광주시 서구 쌍촌동 소재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의 20여개 도·소매업자를 통해 짝퉁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 일당은 사무실 인근에 물품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간 판매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했고, 이렇게 물건을 받은 도·소매업자들은 온라인 카페 및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유통했다. 특히 일부 판매업자는 고객이 선택·구매할 수 있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당들은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은밀히 연락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으며, 고급 주택(빌라)에 거주하면서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매장 및 보관창고 등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특허청 특사경 창설 이후 역대 최대규모급 위조상품 유통조직을 일망타진한 큰 성과”라면서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규모·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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