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지속적 학대가 사망 초래… 미필적 고의 인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신원영군(7)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4일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계모 김 모씨(38)와 친부 신 모씨(38)에 대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복합·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신 군의 사망을 초래했고, 그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3개월여간 신군을 집안 화장실에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했다.
또한 1월31일 오후 1시께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신군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군이 2월1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되자 김씨는 신씨와 함께 시신을 베란다에 11일 동안 내버려두고 같은달 12일 오후 11시25분쯤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당초 신군의 사망시점을 지난 2월1~2일 사이로 추정했으나 검찰은 신씨 부부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비닐팩 등을 구매한 사실을 토대로 사망시점을 1월31일과 2월1일 사이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신원영군(7)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4일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계모 김 모씨(38)와 친부 신 모씨(38)에 대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복합·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신 군의 사망을 초래했고, 그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3개월여간 신군을 집안 화장실에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했다.
또한 1월31일 오후 1시께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신군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군이 2월1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되자 김씨는 신씨와 함께 시신을 베란다에 11일 동안 내버려두고 같은달 12일 오후 11시25분쯤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당초 신군의 사망시점을 지난 2월1~2일 사이로 추정했으나 검찰은 신씨 부부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비닐팩 등을 구매한 사실을 토대로 사망시점을 1월31일과 2월1일 사이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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