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사무장 병원’ 운영자 집행유예

    경인권 / 연합뉴스 / 2016-04-06 09:58:03
    • 카카오톡 보내기
    선교회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사무장 병원'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병원 운영자 A(5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천시 원미구에서 모 선교회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선교회 측에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3천만원과 함께 매달 3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한 뒤 운영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A씨가 운영한 병원에서 월급 1천만원을 받고 2개월가량 일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B(60)씨에게는 근무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 문찬식 기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