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철을 맞아 낚싯배들이 '명당'을 찾아 먼 바다로 무리한 운항을 일삼아 낚시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6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낚시어선은 2013년 4천38척, 2014년 4천218척, 2015년 4천319척 등 매년 늘고 있다. 이중 일부 낚시어선은 최근 영업 경쟁이 과열되자 어획실적이 좋은 낚시 포인트를 찾아 30마일(55.6km) 이상 먼 바다로 낚시를 떠나고 있다.
30마일 이상 원거리 낚시는 불법은 아니지만 매우 위험한 형태의 낚시다. 어선 자동위치발신 장치(V-PASS) 도달 거리가 대부분 30마일 이내여서 원거리 낚시는 해경의 안전관리 망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된다.
일부 어선은 다른 경쟁업체 어선에 낚시 명당이 노출될까 봐 또는 조업금지구역 출입을 들키지 않기 위해 V-PASS를 아예 끄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V-PASS를 끄고 운항하면 어선 위치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한 구조작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원거리 낚시어선은 또 당일치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과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낚시꾼은 어창을 개조해 만든 방에서 왕복 4∼7시간 누워 이동하게 되는데 고속항해 중 어선이 그물에 걸려 전복이라도 되면 대형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게다가 낚시어선은 어선 기준을 적용받아 선원 1명만 승무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 선장 혼자서 배를 몰고 점심 준비를 하고 20명의 손님을 상대하느라 조타실을 비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낚시어선 업체의 안전 불감증과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무리한 운항을 요구하는 낚시꾼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낚시어선 해양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일 완도 해역에서는 20명을 태운 낚시어선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구조됐다.
또 같은 달 1일 부산해역에서는 낚시어선이 침수 끝에 침몰해 낚시꾼 5명이 간신히 구조됐다. 낚시어선 해양사고는 2013년 77건, 2014년 86건, 2015년 20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18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작년 9월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포함,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로 18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는 108명에 이른다. 낚시어선의 위험천만한 영업행위는 허술한 법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지난 1995년 낚시어선업법 제정과 함께 낚시어선 영업을 허용한 취지는 어한기에 수입이 없는 10t 미만 영세 어선의 부업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해경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며 원거리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전국에 원거리 낚시어선이 120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오는 7월까지 미등록 영업, 출입항 미신고, 정원 초과 승선, 허위승선명부 작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거리 낚시어선의 운항 패턴, 주요 이동 경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비상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바다낚시 이용객은 2013년 205만명을 비롯해 2014년 246만명, 2015년 281만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6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낚시어선은 2013년 4천38척, 2014년 4천218척, 2015년 4천319척 등 매년 늘고 있다. 이중 일부 낚시어선은 최근 영업 경쟁이 과열되자 어획실적이 좋은 낚시 포인트를 찾아 30마일(55.6km) 이상 먼 바다로 낚시를 떠나고 있다.
30마일 이상 원거리 낚시는 불법은 아니지만 매우 위험한 형태의 낚시다. 어선 자동위치발신 장치(V-PASS) 도달 거리가 대부분 30마일 이내여서 원거리 낚시는 해경의 안전관리 망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된다.
일부 어선은 다른 경쟁업체 어선에 낚시 명당이 노출될까 봐 또는 조업금지구역 출입을 들키지 않기 위해 V-PASS를 아예 끄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V-PASS를 끄고 운항하면 어선 위치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한 구조작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원거리 낚시어선은 또 당일치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과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낚시꾼은 어창을 개조해 만든 방에서 왕복 4∼7시간 누워 이동하게 되는데 고속항해 중 어선이 그물에 걸려 전복이라도 되면 대형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게다가 낚시어선은 어선 기준을 적용받아 선원 1명만 승무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 선장 혼자서 배를 몰고 점심 준비를 하고 20명의 손님을 상대하느라 조타실을 비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낚시어선 업체의 안전 불감증과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무리한 운항을 요구하는 낚시꾼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낚시어선 해양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일 완도 해역에서는 20명을 태운 낚시어선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구조됐다.
또 같은 달 1일 부산해역에서는 낚시어선이 침수 끝에 침몰해 낚시꾼 5명이 간신히 구조됐다. 낚시어선 해양사고는 2013년 77건, 2014년 86건, 2015년 20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18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작년 9월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포함,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로 18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는 108명에 이른다. 낚시어선의 위험천만한 영업행위는 허술한 법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지난 1995년 낚시어선업법 제정과 함께 낚시어선 영업을 허용한 취지는 어한기에 수입이 없는 10t 미만 영세 어선의 부업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해경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며 원거리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전국에 원거리 낚시어선이 120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오는 7월까지 미등록 영업, 출입항 미신고, 정원 초과 승선, 허위승선명부 작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거리 낚시어선의 운항 패턴, 주요 이동 경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비상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바다낚시 이용객은 2013년 205만명을 비롯해 2014년 246만명, 2015년 281만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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