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성형수술 거짓 후기… '6억' 뒷돈

    사건/사고 / 이지수 / 2016-04-0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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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원장 등 9명 의료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회원수가 32만명이 넘는 성형외과 수술 관련 카페 등에 올라온 성형수술 후기의 상당수가 사실은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부산 유명 성형외과 원장 6명과 인터넷 카페 운영자 1명, 성형외과 광고대행사 직원 2명 등 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사이에서는 총 6억원이 넘는 뒷돈이 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형외과 원장들은 2013년 4월~2015년 9월 모두 6억980만원을 성형외과 관련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성형외과 광고대행사 측에 줬다. 성형수술 환자를 끌어모으는 데 큰 효과를 내는 거짓 수술 후기를 올려주는 대가였다.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이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뒷돈을 받은 광고대행사 측은 돈의 절반을 카페 운영자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들이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너무 만족한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 ‘수술이 자연스럽게 잘 됐고 붓기도 빨리 빠졌다, 주변에서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한다’는 등의 후기 글이 올라왔지만 이는 카페 운영자나 광고대행사 직원들이 올린 거짓 후기였다. 이들은 해당 병원에서 성형외과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들은 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바꿔가며 스스로 댓글을 달기도 하고, ‘댓글 알바’를 고용해 돈을 주고 거짓 댓글을 쓰도록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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