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처제 성폭행한 50대 형부 친족관계 강간혐의로 구속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04-0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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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3살 조카의 배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숨진 아이는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형부가 구속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숨진 A군(3)의 아버지이자 살인 혐의를 받는 B씨(27·여)의 형부인 C씨(51)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정엽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C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C씨는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조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B씨는 최근 추가 조사에서 “숨진 아이는 조카가 아니라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C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던 A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을 다녀온 A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C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막내아들 등 4남 1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2013년 말부터 형부, 언니와 김포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조카들을 양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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