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 '꽃뱀'만든 비정한 남편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04-07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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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아내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상대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비정한 20대 남편이 구속 기소됐다. 아내 B씨는 2급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오영신)는 아내가 성폭행 당했다는 거짓말을 지어내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A씨(26)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능지수(IQ)가 45 정도인 지적장애 아내 B씨에게 이른바 '꽃뱀'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꾸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벌 계획이었다.

    조사결과 B씨는 A씨가 시키는 대로 2015년 7월11일 오전 4시께 동대문의 번화가를 배회하다 “함께 술을 마시자”며 접근한 남성을 꾀어 모텔로 들어갔다. B씨는 상대 남성이 만취한 상태로 잠들자 돈과 휴대전화를 훔치고 A씨의 친구에게 ‘네 마누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다음날 A씨와 함께 “성폭행을 당했고, 음란사진으로 협박까지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꾸며낸 신고임이 들통나 오히려 B씨가 2015년 12월 무고와 절도,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했음에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아 결국 B씨만 올해 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서 사라져 행방을 찾느라 수사가 늦어졌다”며 “B씨에 대한 구형량은 아마 달라지지 않았겠지만 부부가 함께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으면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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