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제조·유통사 관계자 소환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4-10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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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성 인지여부 조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품 유해성 조사를 끝내고 제조·유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살균제가 폐 손상을 유발했다고 결론내린 검찰과 이를 반박하는 업체 간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검사)은 이번주 중 살균제의 유해성 수사 결과를 지휘부에 보고하고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한다.

    검찰은 두 달 보름여 간의 분석·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10여개 제품 가운데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 PB)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등 4개 제품이 폐 손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PHMG-인산염 또는 PGH 성분을 함유한 이 같은 제품들이 이 원료를 쓰면서 흡입 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PHMG나 PGH는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 및 경구(섭취)에 대한 독성은 비교적 적지만 코나 입으로 흡입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한 연구 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PHMG 공급업체인 SK케미칼이 2003년 호주 수출 과정에서 “HMG를 호흡기로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현지 정부에 제출한 것이나 다른 제조사에 ‘흡입 경고 문구’가 담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업계에서 흡입 독성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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