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혈액 채취·검사과정서 조작 가능성"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당시 문제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불복해 혈액검사를 했다면 이를 정당한 요구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더욱 정확한 측정결과를 위해 혼자 병원에 찾아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라도 경찰관 동행 등 객관적 결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면 당초 경찰이 잰 수치를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원에서 측정한 혈액검사를 근거로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오모 씨(49)에 대해 오씨의 측정결과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병원측이 신분증을 제출받아 피검사자 본인이 맞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다”며 “혈액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혈액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더라도 오씨의 뒤늦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 후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혈액채취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다.
앞서 오씨는 2014년 3월5일 밤 12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음주단속에 걸렸다.
오씨는 음주수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채혈로 다시 잴 수도 있다고 단속 경찰관이 고지했지만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수긍하는 듯하다가 2시간 뒤 경찰서에 찾아가 채혈을 요구하다 거절당했다.
그러나 오씨는 혼자 병원을 찾아가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했고 같은날 오전 4시10분께 채혈 방식으로 측정된 결과 0.011%가 나왔다.
이에 오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지만 이 수치를 근거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오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혈액검사를 근거로 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면 최저 0.04%에 불과하다며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당시 문제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불복해 혈액검사를 했다면 이를 정당한 요구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더욱 정확한 측정결과를 위해 혼자 병원에 찾아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라도 경찰관 동행 등 객관적 결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면 당초 경찰이 잰 수치를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원에서 측정한 혈액검사를 근거로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오모 씨(49)에 대해 오씨의 측정결과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병원측이 신분증을 제출받아 피검사자 본인이 맞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다”며 “혈액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혈액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더라도 오씨의 뒤늦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 후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혈액채취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다.
앞서 오씨는 2014년 3월5일 밤 12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음주단속에 걸렸다.
오씨는 음주수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채혈로 다시 잴 수도 있다고 단속 경찰관이 고지했지만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수긍하는 듯하다가 2시간 뒤 경찰서에 찾아가 채혈을 요구하다 거절당했다.
그러나 오씨는 혼자 병원을 찾아가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했고 같은날 오전 4시10분께 채혈 방식으로 측정된 결과 0.011%가 나왔다.
이에 오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지만 이 수치를 근거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오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혈액검사를 근거로 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면 최저 0.04%에 불과하다며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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