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화재 사고' 전남도에도 배상 판결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4-11 1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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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업주·道 공동 16억 배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펜션 화재와 관련해 전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소방조사 당시 불법 바비큐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전남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광주지법 민사14부(조정웅 부장판사)는 화재 사망자 5명의 유가족이 전남도와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남도와 업주는 유가족에게 공동으로 총 1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014년 11월15일 늦은 오후 전남 담양군 대덕면의 한 펜션 바비큐장에서 모 대학 동아리 선후배 26명이 고기를 구워 먹다가 화덕 불길이 천장으로 번지며 5명의 사상자를 내는 화재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화재가 난 바비큐장은 무허가 건축물로 56㎡의 길쭉한 구조에 갈대로 장식한 천장과 나무판자 벽, 비닐 장판으로 이뤄져 있었고 왼쪽 끝에만 출입문 한 곳이 있었다.

    유가족들은 “소유주 부부는 아무 대비 없이 화재에 취약한 바비큐장을 운영했고 전남도와 담양군 등은 불법으로 설치된 바비큐장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소방전문가인 소방관들이 외관만 봐도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조치할 수도 있었다”며 “바비큐장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다면 초기 진화나 불이 전체로 옮겨 붙는 것을 늦출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방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소방관들이 화재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반면 담양군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수차례 위생점검을 했으나 공중위생관리법상 담양군청 공무원이 소화기 비치 등의 개선을 명할 권한이 없어 직무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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