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기춘 국회의원(60)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4월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의원은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1년4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같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공소사실 중 합계 8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된 모든 금품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 명백한 것에 한해 처벌한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며 “피고인이 안마의자를 집에서만 사용했고 시계도 본인과 아들이 차고 다녔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박 의원의 항소에 대해서도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면서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3선 국회의원이 7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범행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씨(51)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기춘 국회의원(60)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4월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의원은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1년4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같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공소사실 중 합계 8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된 모든 금품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 명백한 것에 한해 처벌한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며 “피고인이 안마의자를 집에서만 사용했고 시계도 본인과 아들이 차고 다녔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박 의원의 항소에 대해서도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면서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3선 국회의원이 7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범행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씨(51)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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