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생활 / 여영준 기자 / 2016-04-25 11: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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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허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행정자치부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1/2 이내에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간주해 광고 표시를 금지해 왔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행자부가 측면 번호판도 차체 옆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광고 표시를 허용하게 됐다.

    4월 현재 서울(7200대), 부산(2300대), 인천(1900대)지역에서 총 1만10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측면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간 43억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규모가 약 3만3000여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간 100억원 이상의 광고 산업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등 생활형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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