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보다 소화기

    기고 / 황영중 / 2016-04-19 23: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황영중
    서울 마포소방서 화재조사관

    지난 3월9일 망원동과 같은달 23일 마포동에서 각각 소화기로 초기 화재진압에 성공해 피해를 줄인 사례가 있었다. 두 경우 모두 행인이 버린 담뱃불이 다세대 주택 건물 외부 쓰레기에 착화, 발화됐으나 인근 주민과 거주자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큰 불을 막았다.

    3월9일 새벽 망원동의 한 주택 건물 외벽과 담장 사이에서 발생한 연기로 마포소방서 인원 62명과 차량 14대가 출동했으나 이웃 주민이 곧바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한 상태였다. 화재원인은 행인이 버린 담뱃불이 쓰레기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 없이 건물 1층 1호 내부 1㎡ 그을음과 생활용품 등의 소실로 63000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한편 3월 23일 오후 5시19분 마포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도 건물 1층 외벽 쓰레기에 행인의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마포소방서 인원 58명, 차량 15대가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다행히 거주자가 소화기로 진압을 완료해 큰 피해는 없었다. 당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없이 건물 1층 벽면 8㎡가 그을리고 내부에 각종 집기류들이 소실돼 5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두 경우 모두 다세대 주택 1층 외부에서 발생한 점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 화재가 상층부로 확대되어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고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과 거주자의 신속한 조치로 화를 면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초기 진압에 소화기가 큰 몫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화염이 연소 확대되어 발생하는 인명, 재산피해와 추가적인 인원, 장비 투입까지 고려하면 화재발생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소방차 1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큰 힘을 낸다.

    현재 이러한 소화기의 중요성이 부각돼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진행 중이다. 소방시설법 제8조 신설에 따라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신축·증축 주택은 시행일인 2012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수량은 세대 별 소화기 1대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대형 화재현장에서는 항상 '조금만 더 빨리 발견되고 초기에 조치가 됐으면…'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특히나 인명, 재산피해가 클수록 그 아쉬움은 더욱 진하게 남아 탄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수 없이 많았다.

    이제는 이러한 아쉬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화재 초기에 대응하고 이전부터 실제로 피해감소에 기여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나와 가정과 이웃을 지키는 그 어떤 것보다도 든든한 보험이자 훌륭한 수호자라는 점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곁에 둬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영중 황영중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