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모든 혐의 부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달 초 권 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후 나온 조치이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1일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권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안동 한 복지재단 이사장 정 모씨(81),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 모씨(58) 등도 불구속기소했다.
권 시장은 앞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복지재단 이사장 정씨측에서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권 시장은 자신이 받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5년말 이 복지재단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권 시장이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시작, 시장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 권 시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권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6000여만원과 여러 장의 이력서가 ‘인사청탁비리’와 관련됐을 수 있다고 보고 시청 공무원, 이력서에 나온 인물, 현금에 남아 있는 지문 등을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정환 지청장은 “시에서 각종 특혜를 받는 장애인복지재단 대표가 시장 선거에 개입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공여한 구조적인 토착비리를 적발했다”며 “토착비리를 엄벌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는 2013년 12월 이 복지재단 산하 별도 사업장의 기본자산을 매각해 재단 채무를 갚도록 허가해 주는 등 재단에 여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에서 연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달 초 권 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후 나온 조치이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1일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권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안동 한 복지재단 이사장 정 모씨(81),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 모씨(58) 등도 불구속기소했다.
권 시장은 앞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복지재단 이사장 정씨측에서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권 시장은 자신이 받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5년말 이 복지재단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권 시장이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시작, 시장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 권 시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권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6000여만원과 여러 장의 이력서가 ‘인사청탁비리’와 관련됐을 수 있다고 보고 시청 공무원, 이력서에 나온 인물, 현금에 남아 있는 지문 등을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정환 지청장은 “시에서 각종 특혜를 받는 장애인복지재단 대표가 시장 선거에 개입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공여한 구조적인 토착비리를 적발했다”며 “토착비리를 엄벌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는 2013년 12월 이 복지재단 산하 별도 사업장의 기본자산을 매각해 재단 채무를 갚도록 허가해 주는 등 재단에 여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에서 연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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