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 모씨(51)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씨를 이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현행법상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선거자금을 지출하게 돼 있지만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내역이 발견됐고,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이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박 당선인을 수사하면서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4.13총선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를 지난 2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김씨가 구속됐다.
한편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 모씨(64·구속)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 모씨(51)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씨를 이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현행법상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선거자금을 지출하게 돼 있지만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내역이 발견됐고,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이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박 당선인을 수사하면서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4.13총선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를 지난 2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김씨가 구속됐다.
한편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 모씨(64·구속)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