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 5억 가로챈 일당 덜미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04-28 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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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명구속·3명 지명수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른바 ‘몸캠피싱’ 등으로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몸캠피싱이란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상대방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신종 범죄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금융사기조직 국내 총책 윤 모씨(31)를 구속하고 인출팀 허 모씨(36)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조선족으로 중국 기술직 공무원 출신이었으나 돈이 궁하자 중국에 있는 금융사기조직에 가입해 2015년 11월 국내로 입국했다.

    윤씨는 중국에 있는 화상채팅 실장(여성)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국내 남성들에게 접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면 영상통화 상대방에게 이 모습을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여기에는 악성코드가 삽입된 앱이 악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화상채팅 실장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속여 악성코드가 있는 앱을 내려받도록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전화목록 등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등은 몸캠피싱 이외에도 조건만남으로 선입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일자리 소개와 대출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속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윤씨는 인출·통장모집·자금세탁을 담당하는 인출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최근까지 320명으로부터 총 5억원을 가로챘다.

    해운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몸캠피싱 피해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까지 4명이 몸캠피싱에 속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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