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어린이집 제한, 네티즌 반응 '사실상 큰 차이 없을듯'부터 '좋은 정책인 듯'

    인터넷 이슈 / 서문영 / 2016-04-26 0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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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S1 방송화면 캡쳐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가 7월부터 어린이집을 하루 약 7시간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전업주부 어린이집 제한'에 대한 다양한 네티즌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는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3~5세 누리과정은 종전대로 보육료가 똑같이 지원된다.

    이로 인해 맞벌이 가정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인 어린이집 종일반에 자녀를 보낼수 있지만,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는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해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만 이용하게 된다.

    이 소식을 전한 네티즌들은 "글쎄요.. 저도 5세 아이를 둔 전업주부지만 0~2세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12시간씩 맞기는 엄마들이 몇이나 될까 모르겟네요. 제 주변, 또한 현 어린이집에서도 전업주부 아이들은 9시까지 등원해서 3시 50분 모두 칼하원합니다. 나머지 남은 애들이 맞벌이 부부아이거나,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이구요. 정책이 이렇게 바껴도 사실상 큰 변화는 몸소 못느낄 것 같아요.ㅎㅎ 그리고 0~2세를 10시간 이상 맡기는 것도 같은 아이를 둔 부모로써도 사실이 이해 안되는 부분이네요-whas****"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몇몇 네티즌들은 "그냥 보육료를 가정으로 지원해주고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되나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해서 일괄적으로 종일반 등록하는거고~~ 전업맘이 종일반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lux6****" "대부분 직장맘 아니고서는 7시간 안되게 보내지 않나요? 등하원 차량시간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어린이집에서 종일반으로 신고하고 있는거 같더라구여 대게..;; 세금세는건 전업주부 때문이 아니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이지 않을까요?-yj11****"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개인의 평가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여론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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