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친부 변호사 사임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6-04-29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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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신씨 방어권 지켜주기 위해 국선 변호인 선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른바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친부가 선임한 사선변호사가 사임, 즉 변호를 포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 모씨(38)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전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 A법무법인은 이번 사임과 관련한 공식적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난 여론에 압박을 느낀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신씨는 사선변호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씨(38)는 국선변호인을 각각 선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신씨는 김씨와 달리 ‘락스학대·찬물세례’ 등 직접 학대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만큼은 피하려고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직접 학대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친아들인 신군을 보호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수방관만 했다”며 “김씨와는 변론 방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씨의 변호인이 모두 사임함에 따라 신씨는 첫 공판이 열릴 오는 5월27일까지 새로운 사선변호인을 찾아야 할 처지다.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자 법원은 우선 직권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 소속 국선 전담 변호인을 신씨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소속 국선 전담 변호인은 모두 2명으로, 또 다른 1명은 계모의 변호를 맡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라 변호인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의 방어권을 충실히 지켜주기 위해 국선 전담 변호인을 선임해뒀다”고 전했다.

    이어 “신씨가 국선변호인을 원치 않으면, 재판 중에도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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