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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섭 |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행위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를 넘고,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2015년 음주운전 사고는 1,249건으로 2014년 1,232건에 비해 증가했고,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비율은 3.9%에서 4.1%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 자료가 보여주듯 우리사회는 아직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죄의식이 약하고,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인식과 문화가 만연해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단속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에게 운전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 운행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하거나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 역시 처벌할 계획이다.
동승자가 상습 음주운전의 습벽을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서도 해당 차량에 동승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경우에도 동승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확인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진단 4주) 이상 상해, 뺑소니 등 중대한 인피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동승자 역시 조사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은 이제는 운전자 개인이 책임지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막아야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할 때다.
단순히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을 중대범죄로 인식하는 문화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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