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 아내, 아들 시신 훼손한 뒤 꿈에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끔찍

    방송 / 서문영 / 2016-05-17 07: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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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무기징역 구형을 받은 한 부부의 아들 시신훼손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는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아들의 살인 및 사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3)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남성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33)씨는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이와 함께 B씨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변호인 심문에서 B씨는 "피해자를 꿈에서 본 적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B씨는 "말은 하지 않고 저를 보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래서 안아줬다"고 대답했다.

    변호사의 "꿈에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느냐"는 질문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두 부부는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장기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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