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의할 점은?

    부동산 / 김다인 / 2016-05-19 07: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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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김다인 기자] 유명 연예인들의 기사를 보다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된다.

    그중 명도소송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갈등으로 결국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다.

    이처럼 명도소송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사안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런 명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집행시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며, 현재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지 않고,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건물을 이전하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명도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다시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제3자에 대해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에 따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해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해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 본안 관할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 등을 선택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

    부동산과 관련해 명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고, 명도소송 중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건물을 이전하게 되면 다시금 제3자에게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그만큼의 기간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까지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명도소송은 우리가 한 번쯤은 겪을 수도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법률지식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명도소송도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과 관련된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도움말=법무법인혜안 명도전문센터 임재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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