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정준 |
112신고는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순찰차량과 가용 가능한 모든 경찰 출동요소에 일제지령으로 1분 1초라도 더 빠르게 도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 신고전화이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일 112신고 접수는 약 5만 2000건이고 이 가운데 허위신고 건수는 약 2350건으로 경찰의 엄정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최근 허위신고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의 심각한 낭비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허위신고로 인하여 정작 위급한 신고자에게 경찰력이 제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는 112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통한 법질서 회복을 위해 올바른 112신고와 허위신고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