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8월 1일까지 2016년도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주다.
건축물은 자가·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1㎡당 250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사업소와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의료실, 박물관 등의 면적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후 일산동구 세무과로 우편 또는 팩스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구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대상 사업소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 한 경우 20%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동구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주다.
건축물은 자가·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1㎡당 250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사업소와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의료실, 박물관 등의 면적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후 일산동구 세무과로 우편 또는 팩스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구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대상 사업소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 한 경우 20%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동구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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