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신청자 접수
[진도=진용수 기자]전남 진도군은 65세 이상 소농업인에 대해 '어르신 소농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65세 이상, 1ha 이하 농지를 실경작하는 소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이다.
직불금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오는 29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해당 농업인에게 ㎡당 10원, 최대 1ha 10만원까지 지급된다.
군은 기간내 신청 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농업인의 신청을 독려와 함께 읍·면사무소 게시판 게첨과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어르신 소농 직불금 지원, 농작업 대행사업 등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친환경 유기농 육성 4개년 계획을 포함해 진도군 농업·농촌발전 중기계획과 연계한 농업지원 대책을 강화해 농업소득 5000억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진용수 기자]전남 진도군은 65세 이상 소농업인에 대해 '어르신 소농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65세 이상, 1ha 이하 농지를 실경작하는 소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이다.
직불금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오는 29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해당 농업인에게 ㎡당 10원, 최대 1ha 10만원까지 지급된다.
군은 기간내 신청 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농업인의 신청을 독려와 함께 읍·면사무소 게시판 게첨과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어르신 소농 직불금 지원, 농작업 대행사업 등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친환경 유기농 육성 4개년 계획을 포함해 진도군 농업·농촌발전 중기계획과 연계한 농업지원 대책을 강화해 농업소득 5000억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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