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토사무소, 국도변 불법시설물 일제 정비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16-07-21 1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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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황승순 기자]‘안전하고 아름다운 국도 만들기’를 2016년 기관 최우선 과제로 내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사무소가 지역내 국도변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섰다.

    광주국토사무소는 목포ㆍ나주시 및 영암·영광·함평·무안·담양·장성·신안·화순·해남·완도·강진군 등 전라남도 서부지역 9개 노선, 13개 시군의 일반국도(721.9㎞)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일제정비 특별전담반’을 편성해 불법점용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일제정비는 연말까지 추진하며 정비대상은 운전자들의 안전 위협은 물론 미관을 해치는 국도변 불법 현수막과 표지판, 그리고 노점 등이다.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제정비 특별전담반을 편성했으며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 ‘빛고을 클린국토’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SNS 밴드는 직원들이 순찰이나 출장 중 정보 공유를 통해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등은 도로구역 내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국토사무소 황현성 소장은 “전 직원이 함께하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통해 국도를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운전자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설치의 폐해’를 알리는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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