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학교생활 ok! 사이버 학교폭력은 no!

    기고 / 이현기 / 2016-08-11 14: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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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기
    인천 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4대악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교육부와 경찰청의 협업,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노력들로 약 5년전 까지만 해도 2~30%에 육박했던 학교피해응답률이 16년 상반기에는 1%이하로 줄어들었다. 폭행, 협박, 공갈, 왕따 등 의 피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피해비중이 늘어가는 유형이 하나 있다. 바로 사이버폭력이다.

    대중매체 및 SNS의 발달과 핸드폰 보급화로 인해 현실이 아닌 인터넷 온라인 매체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의 SNS공개 게시판인 “대신전해드립니다”, 페이북메신져, 카카오톡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적인 글을 올리기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은밀한 사진을 몰래 찍어 놓고 이를 단체톡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메신져의 친구타기를 통해 불상의 자가 불특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같은 학교선배 졸업생 출신이라고 하면서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협박하는 등 여러 유형의 피해가 사이버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찰의 발달된 수사기법과 다양한 포렌식(PC나 노트북,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수사로 인해 이러한 범죄는 모두 증거로 남는 다는 사실이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장난으로 올린 것이라고 변명하며 선처를 바라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 역시 피해자들에게는 마음속에 씻을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일단 피해를 입은 것을 인지했으면 그 즉시 피해내용을 핸드폰이나 PC에 캡쳐하고 112에 신고하여 2차, 3차피해를 막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사이버폭행은 익명의 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범죄이면서 그 행위가 명백히 증거로 남는 다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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