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은 2016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만 5,000여건, 4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이달8월 1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다.
개인 세대주는 7,700원, 개인 사업장분 5만 5,000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 ~ 55만 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에서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이달8월 1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다.
개인 세대주는 7,700원, 개인 사업장분 5만 5,000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 ~ 55만 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에서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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