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9개 기관과 합동 단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대형마트 점포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9개 기관과 함께 대형마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인 16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양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2월25일까지인 아몬드를 지난달까지 진열·판매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파주시 C 업체는 중국산 깻잎무침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단속됐다.
이밖에 단속된 업체들은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조림용 양념 등을 진열·판매해 왔다. 또다른 업체는 영하 18도 상태에서 냉동 닭고기 등을 보관해야 하지만 영하 12.7도에서 식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단속해 불량 식자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부정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8∼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고양시·파주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고양·일산·파주경찰서 등 9개 기관 26명으로 이뤄진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구성, 단속을 벌인 바 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대형마트 점포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9개 기관과 함께 대형마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인 16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양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2월25일까지인 아몬드를 지난달까지 진열·판매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파주시 C 업체는 중국산 깻잎무침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단속됐다.
이밖에 단속된 업체들은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조림용 양념 등을 진열·판매해 왔다. 또다른 업체는 영하 18도 상태에서 냉동 닭고기 등을 보관해야 하지만 영하 12.7도에서 식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단속해 불량 식자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부정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8∼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고양시·파주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고양·일산·파주경찰서 등 9개 기관 26명으로 이뤄진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구성, 단속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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