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창립이래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첫 출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롯데그룹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일은 1967년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이날 오전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총 2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간단한 심경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롯데그룹 전반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수사팀은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이는 검찰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을 롯데건설 독자적으로 조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면서다.
이에따라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해당 자금이 조성됐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신 회장이 실제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서도 수년에 걸쳐 매년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국내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서 수년에 걸쳐 4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신 회장과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94), 형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부인인 서미경씨(57) 등 총수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불구속·구속 기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롯데그룹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일은 1967년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이날 오전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총 2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간단한 심경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롯데그룹 전반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수사팀은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이는 검찰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을 롯데건설 독자적으로 조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면서다.
이에따라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해당 자금이 조성됐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신 회장이 실제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서도 수년에 걸쳐 매년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국내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서 수년에 걸쳐 4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신 회장과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94), 형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부인인 서미경씨(57) 등 총수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불구속·구속 기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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