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법원결정 존중… 투명 신뢰받는 롯데 될 것"
檢 "사안 중대한데도 피의자 변명에 기각… 유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검찰은 ‘유감’을, 롯데그룹은 ‘존중’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회사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한지 18시간여 만이다.
또 신 회장은 “우리 그룹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면서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롯데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하루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롯데가 돼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데도 피의자 변명에 기초해 영장을 기각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억여원, 총수 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억여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어 “이보다 혐의가 가벼운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온 그동안의 재벌 수사와의 형평성에 반하고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 소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그룹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신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친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에게 400억원,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7)와 딸 신유미씨(33)에 100억원 등 약 500억원의 부당 급여를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檢 "사안 중대한데도 피의자 변명에 기각… 유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검찰은 ‘유감’을, 롯데그룹은 ‘존중’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회사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한지 18시간여 만이다.
또 신 회장은 “우리 그룹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면서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롯데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하루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롯데가 돼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데도 피의자 변명에 기초해 영장을 기각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억여원, 총수 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억여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어 “이보다 혐의가 가벼운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온 그동안의 재벌 수사와의 형평성에 반하고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 소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그룹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신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친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에게 400억원,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7)와 딸 신유미씨(33)에 100억원 등 약 500억원의 부당 급여를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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